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27일 조모씨가 TV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36조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예상되는 파장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이다.
시청자들은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올 연말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 2천5백원씩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KBS가 이사회의 심의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수신료를 결정토록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은 앞으로 국회가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도록 개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수신료 금액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KBS이사회가 결정토록 한 것은 법률 유보(留保)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천5백원이 매달 부과되자 “실질적으로 조세로 볼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을 KBS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KBS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때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정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갑식·정위용기자〉g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