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7 19:341999년 5월 2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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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구청장이 26일 오후 개최된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송영길(宋永吉)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청중들에게 인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선관위는 23일 송영길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원혜영(元惠榮)부천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