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정당연설회 참석 구청장 경고

  • 입력 1999년 5월 27일 19시 34분


인천선관위는 27일 국민회의 인천 계양―강화갑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국민회의소속 계양구 이익진(李翼振)구청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이구청장이 26일 오후 개최된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송영길(宋永吉)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청중들에게 인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선관위는 23일 송영길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원혜영(元惠榮)부천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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