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기업의 신규채용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3월중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근로시간은 1백99시간으로 작년동기대비 4.1% 증가했다. 96년 이후 계속된 감소세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시간은 월평균 23.2시간으로 작년동기대비 21.5% 증가했다.
이에 따른 월평균 초과급여 지급액도 1인당 11만7천원으로 작년동기의 9만7천원에 비해 20.8%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규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