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윤환의원에 구인장 발부

  • 입력 1999년 5월 27일 19시 4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27일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이날 예정된 공판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6월24일 오전 10시 공판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영국과 독일 정부의 초청을 받아 출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출장으로 볼 수 없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데도 재판기일을 앞두고 돌연 출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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