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라스포사 의상실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鄭一順·여·55)씨와 남편 정환상(鄭煥常·62)씨,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64)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29일 중 최회장 부인 이형자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배정숙 정리정씨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인 연씨와 피고소인 이씨, 그리고 배씨 등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할 경우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연씨는 김양일(金洋一)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4시20분경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에서 수사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 수사할 것이지만 그 배경이 된 옷 로비 의혹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씨는 고소장에서 “문제의 라스포사 의상실에서 밍크코트를 산 일이 없고 단지 집에 배달된 코트를 돌려보낸 사실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마치 본인이 옷을 산 뒤 제삼자를 통해 옷값 지불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이형자씨의 변호인들은 “연씨의 남편인 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지위에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수사가 출발점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씨도 이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8일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