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소인은 지금까지 피고소인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법무부장관의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법적대응이 오히려 더 큰 물의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어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물의가 야기되어 있는 마당에 이를 명백히 밝혀 잘못된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 고소인은 작년 겨울 전통일부장관 부인인 배정숙씨와 앙드레 김이나 라스포사 등에서 수천만원대의 고급의류나 밍크코트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배정숙씨를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남편인 최순영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배정숙씨에게 최순영회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최근 언론 등에 ‘검찰총장 부인이 다니면서 최순영회장을 12월에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배정숙씨를 통해 들었으며, 또 저와 배정숙씨가 앙드레김, 페라가모 등에서 2천4백만원어치의 옷을 구입하였으며, 제가 몇몇 장관 부인들과 함께 라스포사에서 몇천만원대의 옷을 구입하였다는 말을 배정숙씨를 통해 들었고, 그후 배정숙씨와 라스포사 정일순사장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알렸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다. 피고소인은 그러한 말을 배정숙씨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피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에 앞서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진실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항간에는 마치 제가 앙드레김, 페라가모 등에서 2천4백만원어치의 옷을 구입하고 라스포사에서도 수천만원대의 옷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배정숙씨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고소인은 참으로 억울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또 피고소인이 그러한 말을 배정숙씨로부터 들었는지 철저히 가려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