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2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이권사업에 불법 개입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유리파 총두목 최기학(42·M단란주점 사장) 상계파 손종국(28) 이태원파 두목 서인범씨(40·A나이트클럽 사장) 등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 27명을 구속하고 49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 강력반 박진섭경장(32)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함께 구속했다.검찰은 또 3개 폭력조직에 자금을 제공해 온 10여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탈세 및 행정법규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영업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89년 수유리파를 결성해 조직원 40여명을 6곳에 나누어 합숙시키며 서울 노원구내 상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오면서 사채 사설마권 주택재개발 등 각종 이권사업에 불법 개입한 혐의다.
수유리파 비호혐의로 구속된 박경장은 96년 12월이후 수유리파가 경영하는 S주점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경찰 수사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다.
상계파 손씨는 97년 조직을 재규합해 무허가운전교습소 및 유흥업소운영과 사설마권발행에 개입한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