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동국대에서 열린 ‘교수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서울대 김신복(金信福)교수 연구팀이 마련한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안은 교수의 연구 및 교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대학이 2001년까지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며 2002년 1월1일부터 임용기간 근무조건 연봉을 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임용제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연봉제는 전임강사 이상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연봉은 직급 및 호봉에 따른 기준연봉과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을 합해 산정된다.
직급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수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정 부교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년보장 교수’를 임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교수의 신분안정을 위해 임용기간을 전임강사의 경우 현재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교수의 경우 4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정 부교수의 경우 정년을 보장하거나 6∼10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