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10시경 피고소인 이씨와 이씨의 두 여동생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 자매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당시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4)씨와 의상실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鄭一順·55·여)씨로부터 연씨의 옷값을 대신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알린 경위와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연씨를 상대로 비밀리에 고소인 조사를 밤늦게까지 벌였다. 검찰은 또 병원에 입원중인 배씨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연씨와 이씨, 배씨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밤 당사자들을 한 곳에 불러 대질신문도 벌였다.
이에 따라 이날 고소인 연씨와 피고소인 이씨 그리고 참고인 배씨 등에 대한 조사는 밤샘조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정씨와 정씨의 남편 정환상(鄭煥常·62·라스포사 회장)씨는 행방을 감춰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리정씨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3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다음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연씨는 김양일(金洋一)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4시20분경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법무부장관 부인이 고소장을 낸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피고소인 이씨의 변호인들은 “연씨의 남편인 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수사가 출발점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형·정위용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