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한겨레 제소]사건 전말 - 파장

  • 입력 1999년 5월 29일 10시 01분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1백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치달은 ‘한겨레신문 대 국민회의 사태’는 한겨레신문이 26일자로 ‘국민회의, 3·30 재보선에서 50억원 이상 사용’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겨레신문은 이날짜 1면과 3면에서 ‘여권 고위관계자’ ‘국민회의 실무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 말을 인용, “국민회의가 ‘3·30’ 재보선 때 하루에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씩 내려보내는 등 경기 안양에서 30억원, 서울 구로을에서 2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같은 자금사용 내용을 추후 보고받고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25일 저녁 이같은 보도내용을 확인한 국민회의측은 즉각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한편 한겨레신문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측은 “취재기자들이 확인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