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에서 물의를 빚은 ‘동네특위’ 등 편법을 통해 거액의 돈이 뿌려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당시 정황과 내부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50억원 사용’은 진실에 가깝다는 게 한겨레신문의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측은 특히 1백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 요구는 역대 정권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 중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이는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