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며 “계약제 임용은 법인 정관 변경으로 시행할 사안이 아니라 법 체계를 바꿔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1천5백여개에 달하는 전국 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은 최근 교원노조 합법화에 맞춰 이미 임용된 교사들까지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승인요청서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한교조는 사학의 이같은 움직임을 교권말살 조치로 간주,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