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 교사 「계약임용」불허

  • 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18분


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해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이를 불허하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며 “계약제 임용은 법인 정관 변경으로 시행할 사안이 아니라 법 체계를 바꿔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1천5백여개에 달하는 전국 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은 최근 교원노조 합법화에 맞춰 이미 임용된 교사들까지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승인요청서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한교조는 사학의 이같은 움직임을 교권말살 조치로 간주,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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