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해 12월28일 강인덕 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 등 장관부인들과 함께 라스포사에 들러 문제의 코트를 입어봤다는 것. 그러나 연씨는 코트의 값이 비싸 사지 않았는데 라스포사 정리정(본명 정일순)사장이 이 코트를 쇼핑백에 넣어 연씨의 운전사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운전사는 코트를 트렁크에 넣은 뒤 연씨와 함께 집으로 가 가정부에게 줬으며 가정부는 코트를 뒷방에 걸어놓았다. 연씨는 그 다음날 코트가 배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연씨는 올해 1월4일경 김정길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당시 행자부장관)의 부인 이은혜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소재 기도원에 다녀왔다. 이때 연씨가 문제의 코트를 입고 간 것으로 김수석의 부인 이씨가 1월 청와대 사정팀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씨가 이날 코트를 반환하기 위해 집에서 차가 있는 곳까지 ‘들고’ 나온 것을 이은혜씨가 ‘입고’ 나온 것으로잘못진술했다”고해명했다.
그러나 연씨는 사건 발생 초기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라스포사로부터 어떤 옷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검관계자의 발언으로 코트가 배달된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코트가 배달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영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의 측근은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코트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 12월20일 이전이며 코트도 한벌이 아니고 한세트 세벌이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연씨가 라스포사에 옷을 반환한 시점도 1월 초가 아니라 사직동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1월 중순 이후”라며 “이씨가 사직동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씨가 문제의 코트를 되돌려 준 시점은 뇌물수수혐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옷을 배달받은 뒤 최소 일주일 이상 보관하고 또 입고 외출까지 했다면 옷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형·정위용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