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2명 의료기기업체서 수뢰

  • 입력 1999년 6월 1일 01시 36분


서울지청 서부지청은 31일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학회지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이모(50) 연모교수(53)를 중징계하도록 서울대에 통보했다.

검찰조사결과 이교수는 94년 10월부터 지멘스제너럴메디컬사로부터 학회지원비 명목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으며 연교수는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로부터 컴퓨터 단층촬영기(CT) 등을 구입하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서울대병원 의공과 기사 윤모씨(47)를 구속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