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불법 사설 펀드회사를 설립, 운영한 ㈜신디케이트 투자개발 대표 구모씨(46) 등 3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한양펀드 영업이사 노모씨(36)와 ㈜서라벌펀드 지사장 전모씨(40)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1월부터 ㈜신디케이트 투자개발 등 4개 사설펀드회사를 차린 뒤 건설업 영화산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유통업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2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최모씨(46)로부터 1억원을 받는등 각각 2백80∼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억6천만∼5백억원을 유치한 뒤 모집액의 2∼20%만을 투자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앞세운 사설 펀드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금융업체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피라미드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신규투자자가 감소할 경우 부도가 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