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의 형식적인 직제와 실제 운용상의 지휘권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다 이들의 활동이나 내사과정이 초법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직동팀의 인원은 모두 26명. 총경인 조사과장 밑에 경정 1명과 경감 3명, 경위 17명, 경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인 소속은 경찰청 형사국. 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경찰청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직동팀 직원들의 월급이나 비용이 모두 경찰청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도 바로 이런 법률적 근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 지휘감독자는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 활동에 대한 지시나 결과보고 등은 모두 법무비서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직동팀이 청와대 비선조직이라는 지적도 바로 이런 운용방식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사직동팀은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20여일에 걸쳐 내사를 벌였지만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이나 이팔호(李八浩)경찰청 형사국장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까지 단 한차례도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청와대가 내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들처럼 파견 발령을 내면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호)는 1일 성명을 내고 “민주사회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비밀경찰’을 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사직동팀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사직동팀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적절치 않다”며 “사직동팀을 정상적인 경찰지휘계통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현두·선대인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