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 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수사착수 6일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배씨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해 배씨를 기소유예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김태정(金泰政)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51)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형자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연씨측은 빠르면 2,3일 뒤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씨는 고소취하장이 접수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검찰은 옷값 대납요구에 가담한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鄭日順·54)씨를 사기미수로 처벌할 것을 검토했으나 ‘범죄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김장관(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씨를 통해 최회장의 구명운동을 해주겠다며 최회장의 부인 이씨에게 앙드레 김, 페라가모 등 의상실에서 구입했다는 옷값 대납자금 2천4백만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배씨는 검찰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씨를 위로했을 뿐 옷값 대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배씨가 장관급 부인들의 기독교자선모임인 ‘낮은 울타리’에 이씨의 안사돈 조모씨를 가입시키려다 이 모임 회원인 연씨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배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추가로 라스포사의 옷값 수천만원 상당에 대한 대납을 요구한 부분은 이형자씨가 이를 거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연씨에게 이씨의 남편 최회장과 사돈의 선처를 부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제로 부탁을 하지는 못했으며 이씨와 배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옷값 문제로 다툰 뒤 로비계획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수사과정과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