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옷 로비’의혹사건 수사는 사건 주인공들이 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연정희씨는 ‘누명’을 벗었고 이형자씨는 불구속입건됐지만 연씨의 고소취하로 ‘없었던 일’이 될 전망.
배정숙씨도 혐의는 인정됐지만 구속은 면했으며 나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미수 의혹을 받아온 정씨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같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찰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우선 옷값대납 요구 여부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벌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가 된 연씨와 이씨가 6일간의 수사과정에서 ‘권사님’‘사모님’하며 화해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오해’가 올 1월 20일동안에 걸친 청와대사정팀 내사 때는 왜 풀리지 않았는지 미스터리다.
또 통일부장관 부인인 배씨가 ‘실체가 없는 옷 값’ 2천4백만원을 재벌그룹회장 부인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나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등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배씨의 건강 때문이라고 하지만 배씨는 사건이 터지기 직전 자택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다.
검찰주변에서는 사건 당사자들과 검찰 상호간 ‘화해’의 이면에 ‘빅딜(Big Deal)’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씨가 구속중인 남편 최순영회장에 대한 ‘선처’를 묵계로 더 이상의 ‘폭로’를 중단하고 연씨는 그 대가로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것. 실제로 검찰은 최회장 수사검사에게 이씨 신문을 맡겼으며 수사도중 이씨와 연씨의 전화통화를 주선했다. 이씨 측근은 수사 당시 “검찰은 우리를 처벌할 수 없고 연씨도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재벌과 권력의 빅딜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빅딜은 말도 안된다”고 부인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