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의원『사직동팀 검사도 아닌데 수사지휘를?』

  • 입력 1999년 6월 2일 19시 46분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을 처음 내사했던 ‘사직동팀’ 운영의 적법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2일 사직동팀을 실제 지휘하는 대통령법무비서관의 법적 자격을 문제삼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청와대 파견검사는 검사직 사표를 낸 상태인만큼 검사가 아닌 일반비서관 신분으로 경찰의 공식조직을 지휘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의원은 “검사가 아니면 법무부장관도 개별사건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야당시절 관련법을 개정해 98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어기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사직동팀은 공식체계상 경찰청 형사국 소속으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청와대에서 맡고 있어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론도 없지 않다. 국가원수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위임받은상태여서법적문제가없다는 것이다.청와대측은이날이의원의주장에 “청와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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