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2일 부산광역시장 후보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정수(文正秀) 전 부산시장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129조 2항의 ‘사전수뢰죄’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