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등친 醫家協회장등 3명 영장

  • 입력 1999년 6월 2일 20시 07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변호사 자격도 없이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대행해주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회장 이모씨(42·대전 서구 갈마동)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 식물인간이 된 것은 분명한 의료사고이니 소송을 통해 3억∼4억원을 보상받게 해주겠다”며 남궁모씨(33·여)로부터 2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받는 등 93년부터 지금까지 1백92건의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2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의가협은 의뢰인들에게 병원의료차트를 번역해주고 관련 의료서적을 복사해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왔으며 실제 의료분쟁을 해결준 건수는 93년이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가협은 89년 결성된 뒤 그동안 의료사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로 활동해왔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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