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에 발생한 폐암도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 입력 1999년 6월 3일 19시 55분


앞으로 진폐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사유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인정범위에 ‘해리성대동맥류(혈관이 얇아지면서 꽈리처럼 꼬이는 질병)’가 추가된다.

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소음작업장 종사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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