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03 19:551999년 6월 3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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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소음작업장 종사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