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3일 증권사 직원과 짜고 허위정보를 유포해 부도직전의 회사주식을 비싼값에 팔아치운 혐의로 자동화설비업체 ㈜엔트대표 정영록(鄭榮錄·40)씨와 전동부증권 차장 김성수(金成洙·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로비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동부증권 차장 김엽(金燁·38)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자전거래(자기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삼일기업 경리팀장 권기정(權寄丁)씨 등 기업인 5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부도직전인 ㈜엔트를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15만주를 주당 2만원에 공모해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동부증권의 두 김차장과 짜고 거래대행만을 책임지는 동부증권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권씨는 지난해 2월 삼일기업의 주식거래량이 월 1천주 이하로 떨어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거래량도 늘리고 거래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시가의 40분의1 수준인 주당 3백원으로 끌어내린 혐의다.
검찰은 “주가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57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