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결심공판 28일로 연기…검찰-변호인 요청

  • 입력 1999년 6월 7일 16시 4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7일 검찰과 변호인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최순영(崔淳永)회장과 신동아 계열사인 ㈜신아원의 김종은(金鍾殷·46)전 대표에 대한 결심을 연기했다.

최회장의 변호인인 정지형(鄭址炯)변호사는 “최회장에 대한 변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씨의 구속만기를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대한생명의 매각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손해액수를 갚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동아 계열사 대표 고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앤텍의 홍권표(洪權杓·37)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최씨의 재산국외도피 부분과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인이므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판은 28일 홍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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