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너무 높아 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와 알선료를 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관련업체들간의 경쟁이 활성화돼 물류비를 절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재면허 제한에 관한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