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車 5대만 있으면 운송사업 허가…규제개혁委 발표

  • 입력 1999년 6월 7일 19시 49분


현재 화물차 25대로 돼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이 올 하반기에는 5대로 낮춰지고 내년 말부터는 이같은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너무 높아 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와 알선료를 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관련업체들간의 경쟁이 활성화돼 물류비를 절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재면허 제한에 관한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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