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동안 내사 결과 공진협의 심사절차 및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부의 입김’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심의과정
경찰은 공진협 전문심의위원회가 4월20일 ‘BS KOREA’사의 ‘환타지 로드’에 대해 “사행성이 강하다”며 만장일치로 불합격 결정을 내렸으나 불과 1주일후 재심절차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재심이 열렸을 때 이례적으로 해당 업체 대표가 참석해 게임기를 설명한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라는 내사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심과정에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심의시기
경찰은 공진협이 재심절차를 통해 서둘러 문제의 게임기에 대해 유통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새로 제정된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시행(5월1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문제의 게임기에 대해 합격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업계 로비의 소지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 법은 게임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 가(可)’와 ‘불가’로만 구분했던 등급분류도 성인용 청소년용 등으로 세분화해 합격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의 게임기는 이처럼 심의가 강화되기 직전에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2년동안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한없이 유통시킬 수 있게 된 것.
한편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문제의 빠찡꼬 심의를 전후한 시점에 공진협에 빠찡꼬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김경달·이명건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