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개인 또는 회사의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해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에 관여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면서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오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증권 지점 앞에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현대증권과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형사고발에 이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정씨 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