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國調權]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 입력 1999년 6월 9일 19시 30분


국정조사권은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함으로써 국정조사권은 발동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