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폴리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북한 경비정이 한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보도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다. 한국정부 관리들은 북한 경비정이 NLL에 접근했지만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폴리 대변인이 말한 한국정부 관리들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명백한 영해침범이자 정전협정 위반행위인데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고 있다.
NLL은 유엔군사령부가 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휴전회담을 하면서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유엔군은 서해5도와 북한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황해도의 장산곶∼옹진∼해주를 포위하는 서해5도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NLL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12마일 이내를 자기 영해라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우리 영토인 서해5도를 보호하는데 NLL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기본합의서’(92년)를 토대로 남북 양측이 만든 부속합의서 내용도 국방부가 NLL 남방을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행위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NLL 남방에 머무는 북한 경비정 숫자와 시간을 감안할 때 실수 등 단순한 월선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남북 차관급 회담(21일)을 앞두고 북한이 △한미와의 협상력 강화 △내부결속과 함께 NLL 남방을 자기네 영토라고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