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조권 발동대상부터 여야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여당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국한시키자는 것이고, 야당은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3·30 재보선 50억원 살포 의혹’ ‘고관집 절도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업유도 의혹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가지 사건도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옷사건’은 검찰 재수사로 일단락됐고 나머지 다른 사안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조권 발동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여야가 발동 대상에 합의한다 해도 실제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20인 이내의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석비에 따른 배분을 주장한다.
증인채택문제도 핵심쟁점. 한나라당은 파업유도발언을 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진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공안대책협의회 멤버인 대통령법무비서관 노동부장관 국가정보원 관계자, 노동문제 4자고위협의회 참석자인 노사정위원장과 국민회의 노동특위위원장, 조폐공사사장 노조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은 진전부장과 김전장관의 증인채택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다.
국정조사 의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진전부장 발언의 진위 여부만 따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한 청와대 노동부 검찰 국정원의 파업유도 공모 의혹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제반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혹에 대한 범 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곧바로 국회는 즉각 고발, 해임결의, 탄핵소추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차수·윤승모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