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道公서 과태료부과는 부당』

  • 입력 1999년 6월 9일 19시 30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한국도로공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분당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 남효응(南孝應)회장이 도로공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정부투자기관인 도로공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남회장은 3월 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고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한 데 대해 도로공사측이 통행료에다 과태료 2000원을 추가해 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성남〓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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