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분당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 남효응(南孝應)회장이 도로공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정부투자기관인 도로공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남회장은 3월 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고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한 데 대해 도로공사측이 통행료에다 과태료 2000원을 추가해 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성남〓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