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9일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계란가공품을 수입 제조하는 업체 3곳의 현황 자료를 8일 검역원에서 넘겨받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이들 3개 업체에 팩시밀리로 공문을 보내 생산품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회신해줄 것을 요구하고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이 뒤늦게 유통상황 파악에 나선 것은 축산물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조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검역원이 관련자료를 보내주기 이전에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고기함량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검역원이, 50% 미만이면 식약청이 조사와 감독을 맡도록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계란가공품의 경우 검역원은 3개 수입제조업체와 수입량 등을 조사하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의 유통과정은 식약청이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육류의 경우도 검역원은 정육점까지만 조사 감독할 수 있고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고기는 식약청이 검사 단속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수입제조업체가 만든 2차원료로 다른 업체가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오염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 또는 폐기하기 위해 유통 전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검역원과 식약청은 이같은 맹점을 메우기 위한 협의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두 기관은 “다이옥신 오염우려 문제가 일어난 뒤 공식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