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96년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의부실어음 3억원을 불법 할인해 준 경위에 대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은데 이어 금융담당 부회장에게도 재정경제부에서 연락이 와 담보도 없고 상환 가능성이 없는데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이며, ‘지시’였나 아니면 ‘부탁’이었나”는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 “당시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윤진식씨이며 직접 전화로 부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