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회장시절 조성한 비자금 4억9천여만원의 용처를 묻는 검찰 신문에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공공목적에 사용했다”고 진술, 정치권 인사들에게 비공식 정치자금을 제공했음을 시사했다. 원씨는 이어 96년 4월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의 부실어음 3억원을 불법할인해 준 경위에 대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이며, ‘지시’였나 아니면 ‘부탁’이었나”는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 “당시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윤진식(尹鎭植)씨이며 직접 전화로 부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