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10 19:27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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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지위변경 등에 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