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정년넘긴 이홍구씨 주미대사 위법訴 기각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 부장판사)는 10일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넘긴 이홍구(李洪九·65)주미대사를 현직에 두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지위변경 등에 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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