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社 부정대출 의혹, 은행원 실수 해프닝 판명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시중은행 창구직원의 업무 실수로 현대자동차가 100억원대의 부정대출 의혹을 받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동은 경기 안산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장모씨(38)가 7일 서울지검에 현대자동차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10일 일부 신문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고소내용은 현대자동차가 장씨의 이름을 도용해 H은행 서소문지점에서 97년 8월 99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요지.

장씨는 자신도 모르는 99억원대의 대출사실을 5월 말 한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다 우연히 알게 됐다. 은행은 “아직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45억원이나 있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

검찰 조사결과 의문의 통장은 장씨를 포함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고객 1417명이 H은행에서 빌린 돈을 관례대로 한 계좌로 관리하는 ‘대표 통장’으로 확인됐다.

H은행 직원이 실수로 1417명의 공동 통장을 만들면서 예금주를 ‘장 외 1416명’대신 ‘장’만 기입해 개인 대출통장으로 둔갑한 것.

할부판매의 경우 자동차회사는 판매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자동차값을 일시불로 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매달 지불하는 대금은 형식적으로는 자동차회사 계좌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확인없이 기사를 쓴 신문사측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요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