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대준수사항]공무원 업체서 부조금 받으면 징계

  • 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6분


앞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이 경조사때 친인척을 제외한 사람으로부터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으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4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도 3만원 이상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옷로비 의혹’사건 등으로 증폭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11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쇄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 등에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때 방명록을 비치해서도 안된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아서도 안되며 기준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

공직자 가족의 준수사항도 마련돼 △공직자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본인과 동승할 경우는 제외) △호화유흥업소나 고급의상실 출입 △호화호텔이나 호화시설을 이용한 결혼식 등이 금지된다.

또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은 전면 해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무 관계자로부터 향응이나 골프 접대 받기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분 화환 주고받기 △퇴직 전근시 전별금이나 촌지받기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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