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는 11일 A씨(52·여)와 A씨의 집 운전사였던 이모씨(34)의 형(36) 등 3명에 대해 살인교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운전사 이씨에 대해선 살인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5년 2월 자신의 집 운전사인 이씨에게 “남편 김모씨(당시 54세·부동산업)를 살해하면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남편 살해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이씨에게 돈을 준 것은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로 전해달라는 뜻이었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