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지하철 파업사태를 치르면서 검찰공안부의 ‘위세’를 절감했다는 서울시 고위관계자 A씨는 “당시 공안부의 행태로 미뤄 옥천조폐창에서 파업사태를 유도했다는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A씨가 밝힌 지하철 파업 때의 경험담.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대책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다. 검찰 공안부에서 부른다는 것이다. 일이 생기면 검찰 공안부는 누가 시키고 말 것도 없이 으레 회의를 소집하는 게 관례다.파업 전 교섭과정에서 시가 노조측에 11개항의 합의서를 제시한 일이 있는데 공안부에서 전화가 와 그 내용을 꼬치꼬치 따져물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선 공안부가 위법사항만 처리하면 되지 왜 정책 판단에까지 간여하느냐는 불평이 많았는데 그 소리가 공안부에 들어갔는지 얼마 뒤 한 공안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전화해 ‘당신들 검사하고 싸우자는 거냐’고 엄포를 놓은 일도 있었다.
또 무단결근이라도 1주일은 지나야 면직처리가 가능한 규정도 모른 채 파업 노조원에 대해 3일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등 무조건 강경론만 말하는데는 질릴 정도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