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로귀가중 졸음운전사고 업무상재해』판결

  • 입력 1999년 6월 13일 15시 1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중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6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업무수행시간은 ‘출근시부터 퇴근후 귀가 도착시까지’”라며 “연구 책임자인 김씨가 보름 가까운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시간중 졸음운전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던 97년 3월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신호대를 들이받아 숨지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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