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업무수행시간은 ‘출근시부터 퇴근후 귀가 도착시까지’”라며 “연구 책임자인 김씨가 보름 가까운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시간중 졸음운전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던 97년 3월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신호대를 들이받아 숨지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