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경찰관들이 시위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공격적인 언어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경찰관들이 여대생들의 겉옷과 속옷을 벗게 한 것도 신체에 흉기등 위험물을 감추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신촌로터리를 지나가던 중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강제연행된 김모씨 등 여대생 2명에게는 2백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신촌역 부근이 시위현장인 연세대에서 가까운 지점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6시간 이상 원고들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