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책]「양도세 면제」연말까지 연장될듯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정부는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안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또 이자소득세를 현행 22%에서 20%로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연장〓신축주택을 구입해 되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6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이달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역별로 규모별로 제한해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연장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자소득세 인하〓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제주도 행정개혁보고회의에서 “2조5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이자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 실업자 창업지원 보증여력 확대, 교육자금 장기저리 융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현행 22%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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