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이 보증을 설 때 채무자의 대출총액중 일정 금액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연대보증제가 도입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에 부치기로 했다. 연합회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7월초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능력있는 사람만 보증설 수 있다〓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보증을 서더라도 그 한도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 신용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보증총액 한도는 △순재산(총자산―총부채) △연간 소득금액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여신한도를 감안해 은행별로 결정한다. 아무리 신용이 좋고 재산이 넉넉해도 개인당 상한선은 5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
직장경력 15년 남짓된 40대 초반의 상장기업 중간간부가 빚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는 2000만∼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예컨대 보증총액 한도가 2000만원인 사람은 전 은행권을 통털어 이 금액만큼만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해줄 수 있다. 한도를 넘겨 보증을 서고 싶어도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야박하긴 하지만 보증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를 들어 직장동료 등의 보증부탁을 ‘당당히’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빚이 많아도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대출보증을 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정소득이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국내은행들이 연대보증으로 대출한 금액은 약 67조원으로 은행권 전체 여신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연합회는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폐지한다〓금융당국은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한만큼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단기간에 없앨 경우 금융거래상의 혼란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연대보증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시안은 ①누구나 보증을 서되 보증금액의 범위를 제한 ②보증금액 제한없이 보증인 자격을 채무자 가족 등으로 축소 ③보증금액과 보증인 자격을 동시에 제한 등 세가지 복수안.
①안에서는 건별 보증액 1000만원 이상일 때만 보증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자를 채택하면 서민들의 신용경색은 풀리겠지만 목돈을 빌려쓰기가 어려워지고 전자는 연대보증제 축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반면 소액대출이 차단되는 단점이 있다.
보증인 자격을 채무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의 경우 선의의 제삼자 보증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가족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은행측은 우량보증인을 확보하기 쉬우면서 상대적으로 돈떼일 염려도 적은 ①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은 채무자의 부채현황과 대출금 연체상황, 불량거래내용 등 신용관련 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