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政局/시민단체]『與 단독청문회 안될 말』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당이 ‘단독 청문회 강행’ 방침을 밝히고 나서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 비난했다. 청문회가 특정정파에 의해서만 진행될 경우 각종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권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범위 확대 등 야권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徐京錫)사무총장은 13일 “청문회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려면 야당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서총장은 “지금처럼 국정이 혼란한 시기에는 여당이 과단성 있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뿐만 아니라 ‘고급옷 로비의혹’과 ‘3·30재보선 50억원 살포설’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사무국장은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고 전제, “여야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하나 계속 협상이 결렬된다면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김국장 역시 ‘옷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야합의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하며 특검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서류조사나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파업유도의혹’이나 ‘옷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이 단독청문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도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자’는 참여연대안과 △‘비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경실련안을 조만간 조율, 특검제 공동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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