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금과다 인상 업소 최고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다음달 1일부터 경기 고양시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과다하게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3일 “요금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소비자피해구제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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