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학부과정 설치기준은 교수 1명에 학생 수가 인문사회계열은 25명, 자연공학 예체능계열은 20명, 의학은 8명이지만 석사과정은 이의 1.5배, 박사과정은 이의 2배에 해당하는 설치기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대학원을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 등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앞으로 학위만으로 구별해 △기초이론과 학술연구 분야에는 학술학위를 △전문 직업인력 양성과 개발분야에는 전문학위를 수여키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