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영-김중위의원 재판 7월5일로 연기

  • 입력 1999년 6월 14일 15시 20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95년 동서울상고 이전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교측으로 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에 대한 공판을 7월 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순방하는 김종필(金鍾泌)총리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며 제출한 연기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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