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보호대책]근소세 공제 확대…15∼20만원 덜낸다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0분


올 하반기부터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제도가 신설돼 근로소득자 한사람 평균 15만∼20만원의 세금이 경감된다.또 근로자우대저축 가입 자격이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농·수·축협의 대출이자율도 현재의 연 12.6%선에서 3∼5%포인트 가량 인하된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오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취임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 정부안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당정회의를 거쳐 17일 발표될 예정.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 연초부터 소급 적용된다”면서 “카드회사 등을 통해 사용실적을 일괄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들이 카드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약 1200만명으로 이중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 40%인 480여만명. 이번 근소세 경감조치로 근소세를 전액 면제받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 더 늘어나고 세금을 내는 근로자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고소득자의 경우 수백만원씩 경감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강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올들어 빠른 경기회복으로 올해 재정여유가 약 5조원 정도 생길 것으로 보고 이중 절반인 2조5000억원을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형태로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직접적 생계 및 창업지원 등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된다.이밖에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세 면세시한도 수도권 이외 소규모 주택에 한해 6개월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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