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의혹/2차 공안회의 문건]검찰 자꾸 발빼는데…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0분


노사분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던 지난해 12월1일 열린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대책회의에서 조폐창 통폐합 등 강경 대응책이 결정됐다는 문건과 자민련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은 당시 조폐공사 파업사태 전개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파업유도’ 의혹을 풀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안영욱(安永昱)대검 공안기획관은 14일 “합수부 회의가 열리기 전인 11월30일 조폐공사측이 일부 정치인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합수부 회의로 인해 통합안이 강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당시 상황이 이같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합수부 회의 직후인 12월3일부터 공사측이 기계 철거를 시작했다는 조폐공사 노조측의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

검찰은 당시 합수부 회의는 조폐공사 파업이 장기화 폭력화되는 조짐이 일어 대책수립 차원에서 열렸고 사법처리 방침도 불법파업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해명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한국조폐공사 사장 두사람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강경 대응방침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안기획관은 진 전부장과 강사장이 ‘비공식적’으로 파업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했다.

또 조폐공사 파업이 격화된 원인인 조폐창 통폐합을 당초의 2001년에서 99년으로 앞당기게 된 과정에서 이같은 비공식적 채널이 가동됐는지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검 공안부는 당시 파업상황을 수시로 이준보(李俊甫)공안2과장에게 보고했으며 이과장도 수시로 대전지검과 연락을 취했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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