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가 14일 발표한 ‘99년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자료에 따르면 각종 재해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됐을 경우 보상비는 현행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5% 인상된다.
또 주택이 반파됐을 때도 보상비가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35% 오른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기준도 농가당 피해농지 200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
이밖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등 화훼류 5종과 승망 등 특수형어망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가구의 중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도 분기당 3만1200∼11만5200원으로 종전보다 9.5∼9.8% 인상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