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재해복구비 인상…주택유실땐 2700만원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1분


올 여름부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복구비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가 14일 발표한 ‘99년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자료에 따르면 각종 재해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됐을 경우 보상비는 현행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5% 인상된다.

또 주택이 반파됐을 때도 보상비가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35% 오른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기준도 농가당 피해농지 200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

이밖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등 화훼류 5종과 승망 등 특수형어망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가구의 중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도 분기당 3만1200∼11만5200원으로 종전보다 9.5∼9.8% 인상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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